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6조 (지급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1-01공포 · 2010-11-02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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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비는 그 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그 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연구비는 매년 1인당 1건의 과제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과제당 연구비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건의 과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과제당 연구비를 2천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④연구비의 지급금액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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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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