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급액 등)
①연구비는 그 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연구비는 매년 1인당 1건의 과제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과제당 연구비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건의 과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과제당 연구비를 2천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④연구비의 지급금액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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