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2조 (지급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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