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8조 (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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