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7조 (연구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01-01공포 · 2010-11-02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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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승인한 변경연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승인한 변경연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경찰병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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