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5조 (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01-01공포 · 2010-11-02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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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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