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1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1-01-01공포 · 2010-11-02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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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고) 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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