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9조 · 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 2011-01-01공포 · 2010-1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연구비의 지급을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3.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그 해의 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6.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찰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