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9조 (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연구비의 지급을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3.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그 해의 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6.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경찰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지급 대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연구계획서의 제출제5조 · 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제6조 · 지급액 등제7조 · 연구자의 의무제8조 · 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고제11조 · 연구결과의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