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연구과제
3.연구내용
4.연구의 개시 및 완성 예정일
5.연구비의 사용명세
6.연구 참가자 명단(연구 참가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5조에 따라 승인된 연구계획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변경연구계획서를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병원장은 제5조에 따라 변경연구계획서를 변경승인하거나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변경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