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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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11.3>
1.제세공과금
2.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3.법정부담경비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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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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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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