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11.3>
1.제세공과금
2.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3.법정부담경비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
구분 세부 내용 및 범위 1. 제세공과금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가. 세부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 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 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 2) 해당…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