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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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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학년도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ㆍ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438607" alt="img26438607"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 증설되는 학급 수 ) │', '│연도의 직전연도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또는 증원되는 │', '│학교회계 × 0.5 학생 수 │', '│운영수익총액 ──────────────────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 '│ 직전연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 '│ │', '│※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 │', '└────────────────────────────────────────────┘', '</img>']]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1.세입표 제1장제4관에 따른 그 밖의 이전수입
2.세입표 제2장제1관제1항제3목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3.세입표 제2장제1관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수입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6.11.3>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에서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신청한 특수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5.3.5, 2016.11.3>
1.전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조금수입액 전부
2.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4년간: 보조금수입액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의 비율에 따른 일부
가.1년: 100분의 80
나.2년: 100분의 60
다.3년: 100분의 40
라.4년: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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