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11.20>
1.학교설립 인가시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항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
2.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3.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11.20, 2008.3.4, 2013.3.23, 2015.3.5>
1.토지
2.건물
3.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4.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5.국채ㆍ공채
③제2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3.5>
1.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에서 학교법인이 정한 것
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나.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다.「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