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취소권의 유보)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 · 취소권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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