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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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 함께 인용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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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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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을 연기하려면 최초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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