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2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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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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