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조문 요약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학교시행령교사와위치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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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2015.3.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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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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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8 시행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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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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