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 (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②시ㆍ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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