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출기간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제7조 · 취소권의 유보제8조 ·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제9조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제10조 · 수익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제출기간등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