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의 경우에는 4개월. 다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5, 2017.1.18>
1.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2.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3.5>
③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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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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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을 연기하려면 최초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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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을 연기하려면 최초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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