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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2016.6.29, 2021.2.19, 2025.7.11>
1.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2.19>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5센티미터× 4.5센티미터) 1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9, 2016.6.29, 2021.2.19>
1.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3.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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