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확인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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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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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복무사실 확인요청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7> | 복무사실 확인요청서 제 호 | 성명 | | 계급 | | 군번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입대일 | | 전역일 | | 전역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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