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4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법 제13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3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법 제13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6.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