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재검진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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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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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2.27>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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