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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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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9.5>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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