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국가보훈부장관국유재산ㆍ공유재산고엽제전우회국유재산공유재산처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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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고엽제전우회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영 제10조의6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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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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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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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재심의 요구 등제17조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17의2조 · 실태조사제17의3조 · 정보공개제17의4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8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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