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교육지원 신청)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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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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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교육지원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 | | | 소 득 사 항 |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 담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5. 4. 18.>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신청인 | 보훈번호 | 성명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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