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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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제11의2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12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제13조 사업수행자 지정제14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제1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6조 재심의 요구 등제17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17의2조 실태조사제17의3조 정보공개제17의4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19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등록신청제3조 확인의 요청제4조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제5조 재검진신청서제5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제6조 장애등급 판정표제7조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제8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제8의2조 교육지원 신청제8의3조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제8의4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제8의5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제8의6조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제8의7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제9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9의2조 ~ 제9의2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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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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