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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11의2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12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3조
사업수행자 지정
제14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재심의 요구 등
제17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17의2조
실태조사
제17의3조
정보공개
제17의4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등록신청
제3조
확인의 요청
제4조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제5조
재검진신청서
제5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
장애등급 판정표
제7조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제8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제8의2조
교육지원 신청
제8의3조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8의4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의5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8의6조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8의7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9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9의2조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