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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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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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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