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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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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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20일(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2.27>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재심 신체검사 [ ] 재판정 신체검사 접수번호 |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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