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조문 요약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신체검사신규별지제1호서식등록신청서제7호서식판정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1.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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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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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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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