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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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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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