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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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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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③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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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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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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