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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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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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27> |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제 호 | 성명 | | 계급 | | 군번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복 무 기 록 소속부대(중대까지) | 복무기간 | 복무장소 | 직책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7.> 복무사실 없음 통지서 발행번호 | 신청인 | 성명 | | 계급 | | 군번 |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복무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6. 29.>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사실확인 기간 제외)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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