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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