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조문 요약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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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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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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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