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3.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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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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