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조문 요약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사망진단서ㆍ검안서소집연기원읍ㆍ면ㆍ동사실확인서직무교육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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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3.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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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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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