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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직무교육 소집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조문 원문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종사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종사명령)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용자 통보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임용자 통보등)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용자 통보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근무기관 변경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무복무이행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이행통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통보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실ㆍ신분박탈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통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이행통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통보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실ㆍ신분박탈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사관리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인사관리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직무위반보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반자등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직무위반보고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반자등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상황평가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무기간연장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복무기간연장명령) 법 제17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