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종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종사명령제4호서식규정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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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종사명령)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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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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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