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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ㆍ등록
2.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ㆍ관리
3.신고내용의 확인
4.그 밖에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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