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4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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