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조문 요약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행위의 제한행위전시실반입하거나지르거나관람환경조명이나만지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1.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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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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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