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7조 (관람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의 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단체 관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지급시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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