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2조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3, 2017.1.20, 2023.3.29>
1.1월 1일
2.월요일(「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방박물관 중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설날 및 추석
②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및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국가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17.1.20, 20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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