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2.13>
1.「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면제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14.5.20, 2023.3.29>
1.국빈 및 그 수행자
2.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삭제 <2013.2.13>
4.삭제 <2013.2.13>
5.박물관에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7의2. 65세 이상인 사람
8.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9.군경(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경찰을 말한다)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1.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4.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1.삭제 <2014.5.20>
2.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3.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