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조문 요약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람료의 면제 등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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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2.13>
1.「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면제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14.5.20, 2023.3.29>
1.국빈 및 그 수행자
2.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삭제 <2013.2.13>
4.삭제 <2013.2.13>
5.박물관에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7의2. 65세 이상인 사람
8.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9.군경(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경찰을 말한다)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1.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4.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1.삭제 <2014.5.20>
2.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3.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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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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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무료관람권 발급의 근거는 다음1호 규칙에 의한다.1.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무료관람)의9 기타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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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휴관제3조 · 관람시간제4조 · 관람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관람료의 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무료관람제7조 · 관람권제8조 · 관람의 제한제9조 · 행위의 제한제10조 · 물품의 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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