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 (관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조문 요약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관람의 제한관람방해할동반하지애완동물보호자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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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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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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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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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