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