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 (관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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