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방박물관)
①지방박물관장은 지역특성, 박물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1.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휴관
2.제3조제2항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
3.제4조에 따른 관람료
4.제5조제4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금액
5.제7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장이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