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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3조 · 지방박물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 2023-03-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지방박물관)

지방박물관장은 지역특성, 박물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1.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휴관
2.제3조제2항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
3.제4조에 따른 관람료
4.제5조제4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금액
5.제7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장이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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