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3조 (지방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박물관장은 지역특성, 박물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1.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휴관
2.제3조제2항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
3.제4조에 따른 관람료
4.제5조제4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금액
5.제7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장이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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