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3조 (관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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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0>
②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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