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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