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 (관람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조문 요약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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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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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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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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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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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