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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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2.28,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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