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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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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