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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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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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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