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9조 (자료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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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상호대차(相互貸借: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3.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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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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