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3조 (휴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
③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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