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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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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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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