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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건축등의 승인 신청조문 원문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준공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