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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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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7.9>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1.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실시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3.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승인받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 규모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5.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7.물가 변동 또는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8.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7.9>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개요
3.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의 시행기간
5.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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