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말한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실시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사업국방ㆍ군사시설사업사업시행자국방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7.9>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④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1.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실시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3.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승인받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 규모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5.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7.물가 변동 또는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8.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7.9>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개요
3.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의 시행기간
5.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2. 조문 관계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말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