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건축등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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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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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1.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경우
가.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건축계획서 1부
다.배치도 1부
2.국방ㆍ군사시설 축조의 경우
가.배치도 1부
나.구조도 1부
3.국방ㆍ군사시설 대수선의 경우
가.대수선하려는 층의 평면도 1부
나.대수선하려는 층의 단면도 1부
4.국방ㆍ군사시설 용도변경의 경우
가.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평면도 각 1부
나.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圖書) 각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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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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